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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5 2015고단31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 구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6.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분 임금 2,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4,341,7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20,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05,749,3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각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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