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5. 10.까지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7. 2. 임금 3,528,928원, 2017. 3. 임금 1,610,000원, 2017. 5. 임금 1,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491,01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 등 부정한 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