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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단3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R 소재 주식회사 S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15. 4. 분 임금 61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14, 18, 19, 20, 21, 22, 23, 2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426,8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1,486,16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금품 체불 내역서, 급 상여 대장, 평균 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S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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