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6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도장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부터 2016.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400,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각 급여 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금액도 약 6,3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의 여파로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 7명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2,1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