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04 2013누2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고, 별지로 '2심에서 추가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법인택시의 운전사의 경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외에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