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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구합21973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경북 울진군 B에서 C부터 D까지 17대의 택시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2. 가.

13.에 따라 원고의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 17명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공동체 내지 종업원 지주제 형식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한 것일 뿐, 원고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 회사의 경영난을 극복하려다가 이루어진 것인 점, 다른 지역에서 종업원 지주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피고도 이러한 방식이 명의이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방식이라는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시행령 [별표 3]

1. 다.

2 에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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