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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선고 2012두17063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
사건

2012두17063 감차명령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합명회사 A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2누262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

주문

원심판결 중 B 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택시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호 및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6대의 택시에 대하여 상호 및 주소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10대의 택시는 그 차령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개시신고 ( 사업재개 ’ 착오로 보임 ) 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감차명령을 하였으나, ① 원고가 6대의 택시에 대하여 상호 및 주소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부주의나 사소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B 택시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시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일 담당공무원이 적절히 안내하였다면 위 택시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개시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0. 4. 22 . 이전에 휴업기간이 만료된 나머지 택시들에 대하여도 고의로 휴업기간을 도과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는 차령이 도과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은 사실은 있으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택시에 대한 상호 및 주소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사유인 각 위반행위는 모두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 외에는 모범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감차명령을 받게 되면 차량 1대당 60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 사건 감차명령을 받은 차량은 10대로서 그 벌점의 합계가 6, 000점에 달하게 되어 사업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차 명령에 따라 원고의 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하여 이 사건 감차명령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별기준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감차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2. 먼저 택시에 관하여 상호 및 주소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택시의 차령이 도과되었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은 제85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하는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에 관하여 상호나 주소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택시의 차령이 도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6호 본문에서는법 제84조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를 그 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차명령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

3. 다음으로 휴업기간이 지난 택시에 관하여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본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는 제1항 제16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처분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2011 12 .

30. 대통령령 제2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 제1항 제3호, [ 별표 3 ] 에서 그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 별표3 ] 제2항 가목의 표 중 위반내용 항목 제36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에 관하여 감차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편 위 [ 별표3 ] 제1항에서는 처분의 일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 제1항 다목의 2 ) 에서는 처분의 감경사유로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나. B 택시 ( 이하 ' 이 사건 등록 거부 택시 ’ 라 한다 ) 에 대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본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고,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 ·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휴업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반납한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돌려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8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 운송 개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0조 제1항 제1호 ]. 한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즉 ‘ 차령 ' 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자동차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 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호 ) .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 거부 택시에 관하여 2010. 4. 25. 까지 휴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휴업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미 그 택시가 차령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그 택시에 관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 승용차를 매수하여 2010. 4. 22. 자동차를 대체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를 마치고, 대체할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방문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 거부 택시에 관한 사업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등록신청서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같은 날 다시 등록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을 방문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자동차등록신 청서의 접수가 거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 거부 택시에 관하여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마쳤으므로 대체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거부되지 아니하였다면 반납하였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돌려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신청서의 접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는 바람에 사업을 재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 거부 택시에 관하여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10대의 택시 중 나머지 9대의 택시 ( 이하 ' 이 사건 나머지 택시 ’ 라 한다 ) 에 대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본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4. 2. 7. 경부터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서 43대의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나머지 택시를 포함한 12대의 택시에 관하여는 휴업기간의 종기를 2009. 12. 1. 부터 2010. 9. 8. 까지로 한 각 휴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나머지 택시 9대에 관하여는 휴업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사실, 이와 같이 휴업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나머지 택시의 차령이 도과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대체하지 못한 것이 그 주된 이유로 보이는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9. 7. 경 C에게 인수되었는데, C에게 인수되기 전인 2009. 2. 17. 경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부가 휴업상태에 있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나머지 택시를 포함한 12대의 택시는 그 휴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재개하였다가 재차 휴업허가를 받아 휴업하게 되었던 사실, 이 사건 나머지 택시 중 2대에 관하여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D 택시에 관하여는 2009. 4. 8. 경에, E 택시에 관하여는 2009. 7. 27. 경에 각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서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 제26조에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을 재개할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여 감차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2009. 2. 17. 경에는 보유하고 있던 택시 전부에 관하여 휴업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나머지 택시 9대에 관하여는 그 휴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재개하였다가 재차 휴업허가를 받아 휴업하게 되었음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것은 그 차량이 차령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여 그 차량을 대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택시에 관하여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것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2009. 2. 17. 경에는 보유하고 있던 택시 전부에 관하여 휴업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9대에 이르는 택시에 관하여 그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나머지 택시 중 2대에 관하여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택시 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감차명령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어 이 사건 감차명령에 따라 원고의 사업면허가 벌점 초과로 취소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

4.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 거부 택시에 관하여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 그 택시에 관한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별표3 ] 의 제1항 다목의 2 )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 거부 택시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나머지 택시에 관한 부분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면허 취소 및 감차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 거부 택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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