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2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은 마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학 여울 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 호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로 유턴하는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