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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8: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학 여울 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탄천 1 교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를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화물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1,619,757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1,048,26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내사보고( 순 번 제 8번, 제 9번)

1. E에 대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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