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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4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미수

가. 2018.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8. 5. 13. 19:30 경 서울 F에 있는 G 대학교 부근에서, D은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있고, 피고 인은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들고 있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성명 불상의 필로폰 매수 책에게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경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6. 1. 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8. 6. 1.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공원 부근에서, D은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있고, 피고 인은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들고 있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성명 불상의 필로폰 매수 책에게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경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8.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E’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8. 6. 15. 01:24 경 D은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서울 구로구 J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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