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4. 30.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30. 07:02 경 B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아이 디 : C) 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 F) 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8: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호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봉고차 조수석 바퀴에 은닉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5. 13.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3. 04:30 경 서울 성동구 I,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양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5. 31. 자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B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5. 31. 05:25 경과 같은 날 05:33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2016. 6. 14. 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B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6. 14. 02:19 경과 같은 날 21:16 경 2회에 걸쳐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합계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5. 2016. 6. 20.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0. 22:43 경 B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