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I 아이디 ‘J ’를 사용하는 자로, 아래에서는 일명, ‘ 성명 불상자 (J) ’라고 칭한다} 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4. 02:35 경 서울 서대문구 K 건물 앞 나이스 현금 인출기( 기기번호 7719)에서, 평소 알고 있던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일명 ‘L’ )에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의사를 밝히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마약 대금 계좌인 유한 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대금 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성명 불상자 (J) 는 위 판매자( 일명 ‘L’) 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J)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J) 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4. 14:58 경 인천 부평구 O 역 P 극장 부근에 있는 현금 인출기( 기기번호 6043)에서, 앞서 본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일명 ‘L’ )에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의사를 밝히고, 앞서 본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1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성명 불상자 (J) 는 위 판매자( 일명 ‘L’) 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경기 부천시 역 곡 역 부근 불상의 건물에서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J)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