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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B, C, D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 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E, F, 피고인에게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보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8. 13. 21:13 경 서울 광진구 소재 G 옆 주차장에서, E은 H 그랜저 XG 승용차에 D, F, 피고인을 태우고 위 장소에 주차하고, B과 C가 I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XG 승용차 앞에 주차 한 후 가버리고, E은 차에서 내려 토스카 승용차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C에게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여, C가 다시 돌아와 위 토스카 승용차를 빼는 척하다가 후진하여 고의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C는 그 자리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 )에 보험 접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은 2014. 8. 19. 본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의 금 1,1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9. 5. J 정형외과 신한 은행 계좌로 치료비 289,860원을 지급 받고, D은 같은 해

8. 19. F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의 금 1,1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11. 14. J 정형외과 신한 은행 계좌로 치료비 289,77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19. 본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의 금 1,1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10. 8. K 병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57,790원을 지급 받고, F은 같은 해

8. 19. 본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의 금 1,1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9. 5. J 정형외과 신한 은행 계좌로 치료비 290,650원을 지급 받아, 합계 5,328,0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사건 접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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