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정7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4:1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사진, 피해자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서의 학력 등 정보와 함께 “이런 애가 우리동네를 대표한다고 미친거냐 애가 뭘 한다고 씨발 기분 좋나게 더럽네. 깨알같은 F 씨발이 보이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ㅎㅎㅎ F하고.. ㅋㅋ”, “찢어져봐야 정신차리지”, “키워서 따먹으려고 하네..”라는 위 게시글의 댓글 밑에 “그 걸레새끼하고 뻔할 뻔자네”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댓글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F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앞에 게시된 댓글과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대상에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