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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6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16. 육군 사병으로 2014. 12. 23.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D 오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카페에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였다.

나. D 인터넷 포털 ‘다음’의 ‘미디어 다음’ 사회 코너에 “F”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이 게시되자 피고 B은 위 게시글에 대한 네티즌 의견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미친

놈. 이민이나 꺼져라.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D 인터넷 포털 ‘다음’의 뉴스 카테고리에 “F”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이 게시되자 피고 C는 위 게시글에 “어느도 새끼야 절라도”, “미친개자식 당장사형시켜버리자"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및 횟수, 댓글의 작성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원, 피고 C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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