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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00:08경 울산 중구 B,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D의 뉴스 속보란에 'E언론'가 작성한 "F"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에 관한 기사가 고소인의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에 언론매체에는 선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는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화가나 "G처럼 생각하고 사네 치매년인가 세상살기편해서 좃것다 이년아"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의 표현은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댓글의 내용, 댓글의 시점과 당시 상황, 댓글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일회성의 단순 비하, 욕설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ㆍ충동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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