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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5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전 성매매업소와 동일한 상호로 장소만 바꾸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에 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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