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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48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추징 1,88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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