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노33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시간, 피고인 C : 위와 같음)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이 허위로 발행 또는 매입한 세금 계산서 상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약 33억 원이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