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D 외 3인(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2016. 12. 30.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실질은 대여금이라고 주장)으로 선이자 100,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1,0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변제로 1,0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정증서상의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인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
제1조(투자 및 담보제공의 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등에게 1,0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상환을 위하여 원고등은 원고의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제2조(투자대금의 결정)
가. 피고는 원고등에게 1,000,000,000원을 투자하고, 원고등은 피고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나. 경영권의 이전 방법 (7)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원고등은 피고에게 1,000,000,000원에 관한 공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가 이에 관한 공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한다.
다. 위약금 (1) 만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