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 피고 유한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이유
...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확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등은 2013. 3. 20. 피고 B 및 H, I에게 ‘원고등 소유 피고 회사 지분 50%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세대 3단지 사업권 일체’를 575,979,697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원고등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 2013. 4. 5. 1차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1. 계약의 범위 : (유 C 소유 매도인 지분 50%와 L/H 다세대 3단지 사업권 일체
2. 매매금액 : 575,979,697원 적요 면적(㎡) 비율(50%) 단가(원) 금액(원) 비고 1,2,3단지 3,012 1,506 604,997 911,254,482 1평=3.3058㎡기준 첨부:토지조서 금액 착오시 정산 4단지 914 457 907,495 414,725,215 계 3,926 1,963 1,325,979,697 1,325,979,697-750,000,000(대출 1,500,000,000 50%) = 575,979,697 *법인세는 매도인이 25,000,000원을 부담하며 대출이자는 2013. 1. 27. 이후로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잔금일에 정산한다.
3. 지불방법 계약금 : 1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한다.
1차 중도금 : 50,000,000원은 기성고 지급시 지불한다.
2차 중도금 : 300,000,000원은 L/H 다세대 1, 3단지 선급금과 1차 기성고로 지급한다.
잔금 : 95,979,697원은 L/H 다세대 1, 3단지 2차 기성고로 지급한다.
4. 위약시 처분조항 매도인이 사업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 2억 원을 보상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일정과 금액 지급 불이행시 2억 원을 보상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대금 지불시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하여 준다.
2. 잔금지불시 선정자 지분 25%, 원고 지분 15%를 양도한다.
2) 원고등은 2013. 4. 5. 피고 B 및 H, I에게 ‘사업부지 내 구거’를 110,908,023원(= 348,175,773원 - 대한주택보증보험 지급금 450,535,500원×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