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피고 회사의 신용 악화로 위 주식을 G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주식매매약정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 G 등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가 마쳐지는 대로 위 주식매매약정을 이행할 것이니 위 유상증자의 준비에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 회사 및 피고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 E, F(피고 회사의 이사들)과 사이에 9억 원을 지급하면서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상환을 위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제1조),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제2조), ③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10억 원에 관한 공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가 이에 관한 공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고(제2조), ④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외에 피고 회사는 10억 원, 피고 C, D, E, F은 각 2억 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제2조)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7년 제13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일 2016. 12. 30., 차용금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