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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5446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은 '성폭력...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동인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범죄를, 그 재판에 관한 선고를 받은 직후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5. 8. G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치료 등을 통해 정신성적 발달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의,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은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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