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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5 2014노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생면부지의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한 것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58로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형 K는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내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 이행의 확인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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