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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55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란 중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이수명령’은 ‘수강명령’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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