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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23 2012노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2, 3행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24시간의 수강명령’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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