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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이수명령’은 ‘수강명령’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각 그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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