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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5324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A으로부터 2004. 12. 20부터 2010. 7. 7.까지 사이에 대출원금 합계 15,9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4. 19. 기준 대출잔액은 20,888,525,544원에 이른다.

다. A의 특수목적법인(SPC)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추천으로 피고 B는 2009. 3. 26.부터 2011. 5. 16.까지 D의 사내이사로, 피고 C은 2006. 3. 6.부터 2012. 7. 20.까지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또한 D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는 피고 B의 명의로, 3,000주는 피고 C의 명의로 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2009. 4.부터 2011. 6.까지 합계 24,490,000원 원고는 피고 B가 위 기간 동안 D로부터 합계 250,406,38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피고 C은 2006. 3.부터 2011. 3.까지 합계 69,670,000원을 각 D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마. D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5,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로부터 급여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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