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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나567
각서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8,510,462 원 및 그 중 28,354,875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부터 2016. 8. 5.까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 B는 위 기간에 D의 실제 운영자이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D의 사내 이사로서 D의 E,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8.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하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각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는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 B가 2016. 8. 4. 피고 C를 대리하여 발급 받은 피고 C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행 각서 ㈜D 의 대표이사 A의 보유 주식 지분 (51%) 과 ㈜D 대표이사 직과 모든 채무를 B에게 이양함에 목적을 두고 아래 내용으로 각서한다.

① ㈜D 의 A 주식 51%를 무상으로 B에게 양도한다.

② A은 ㈜D 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B에게 위임한다.

③ ㈜D 의 기존 채무를 모두 B가 책임지고 각서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한다.

④ 채무의 범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채무 7,500만 원 서울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채무 2,300만 원 장기 렌트카 2대의 잔존 채무 2,000만 원 합계 1억 1,800만 원과 그 외 국세, 4대 보험 등 법인 관련 채무 일체 위 ①, ②, ③, ④ 의 내용으로 ㈜D 의 A 소유 주식 지분을 인수하며 인수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A의 ㈜D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각서함. 이행 각서의 내용처럼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D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D의 사내 이사 직을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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