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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16 2015가합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5,291,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리재생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주식 및 영업에 관한 계약 및 임원의 변동 1) 원고의 감사인 D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3. 9. 16.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원고 주식 17,700주를 매매대금 495,600,000원에 양수하고, 원고가 발행하는 신주 20,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주당 납입금액 20,000원)을 부여받으며, 원고의 영업에 의한 이익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내용의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3. 9. 17. 피고 B에게 498,258,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2013. 9. 16.자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후 원고 주식 17,700주를 양수하였고, 2013. 10. 14.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이하 같다)에 4억 원을 납입하고 그 무렵 원고가 발행한 신주 20,000주를 인수하였다.

3 위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피고 B가 있었다.

D은 2013. 10. 10. 원고의 감사로, D의 아들인 G은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로,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D은 2014. 1. 3. 감사를 사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11. 다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B는 2014. 1. 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4. 11. 11. 다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되었고, G은 2014. 11. 11.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D의 배우자인 H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D은 피고들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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