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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09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71,108,300원 및...

이유

1.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G호’라 한다)에,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H호’라 한다)에,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이하 ‘I호’라 한다)에 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G호를, 피고 D은 H호를, 피고 E은 I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F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가 G호를, 피고 F이 I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G호 관련(피고 B, C)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피고 B의 어머니이다

)과 함께 2013. 7. 9.부터 현재까지 G호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08,300원 및 2017. 9. 9.부터 G호 인도일까지 월 1,38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3. 7. 9.부터 2017. 12. 26.까지 G호를 점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B가 2017. 12. 27. 이후에 G호를 점유, 사용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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