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4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4.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 하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