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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8고정1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7. 10:32 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508-4 강서 공영 차 고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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