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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6. 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6. 10:22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 죽리에 있는 7호 국도 문수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9. 27. 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10:55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 죽리에 있는 7호 국도 문수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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