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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6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 13:46 경 광주 남구 송암동 송원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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