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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J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추징 3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추징 100,000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 피고인 J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실형)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등분한 9cm 가량의 피고인 A의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제1 원심판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이 마약 관련 범죄로 4회 처벌(실형 포함)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2. 22.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제1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2) 제2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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