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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11회 처벌(모두 실형)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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