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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319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피고인들)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A가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전과 중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전과사실이었을 뿐이다. 한편 공소장에는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2014. 9. 17. 선고)도 피고인 A가 아닌 공범에게 선고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전과까지 포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각 동종 전과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와 달리 당심에서는 자백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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