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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515
절도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85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659,000원) 회복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2. 10. 24 벌금 100만 원, 2012. 11. 14.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전과와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인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2매가 든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2. 10. 24 벌금 100만 원, 2012. 11. 14.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전과와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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