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1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A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I, B, A, L, J 원심의 형{피고인 I :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추징(제1 원심판결) 및 징역 3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추징(제1 원심판결) 및 징역 3월(제2 원심판결), 피고인 L :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J :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K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B, A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I, L, J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하여 영업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사행성이 강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취급한 도금 및 환전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