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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3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전부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 3회 포함)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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