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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건물 4층 G치과의원 대표원장이고, 피해자 H(여, 32세)는 위 병원의 치위생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석션 등 각종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의원 차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끌어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의원 방사선실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방사선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문 쪽으로 민 다음 가까이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의원 소독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꺾어 올린 후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30. 12:00경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위 병원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이뻐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고인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4차례 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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