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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7 2019고단1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1세, 여), 피해자 C(가명, 21세, 여), 피해자 D(가명, 21세, 여)와 모르는 사이로서, 2018. 11. 23. 00: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에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재차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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