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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863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군입대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대대에서 복무한 후 2018. 9. 18.경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08:30경 위 부대 막사 1생활관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신음 소리를 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 하순 ~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부대 행정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딩동.”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부대 병영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4. 9. ~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위 부대 막사 2생활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 25. ~ 2018.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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