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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2016구합66385 판결
적법하게 계산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과세전부를 취소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6중0595(2016.01.27)

제목

적법하게 계산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과세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요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385(2017.08.23)

소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 기한 후 신고하였다(갑 제11 내지 25호증 각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참조).

3) 김bb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관한 판단

위 2)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와 김

bb 등 중간상 사이에 작성된 위탁매입계약서는 원고가 김bb 등 중간상에게 중고자

동차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김bb 등 중간상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원고가 김bb

등 중간상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은 원고의 위험과 책임 하에

있는 위탁매입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김bb 등 중간상 사이의 계좌거래내

역에 드러난 금원의 흐름상 실제로 원고가 김bb 등 중간상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매매일에 자동차양도증명서상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고도 추후 수수료

조의 금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위 계약서에서 예정하는 거래 형태 내지 위탁

매입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 부합하고, 위탁매입이 아닌 단순매입에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거래 실질과는 상이한 점, 김bb 등 중간상이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부가가

치세를 부과 받았다거나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특성상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과정에

서 이전비용, 수리비용 등 추가비용 소요가 거의 없고 매입 즉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내수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비하여 다단의 유통구조를 취할 필요성이나 개연

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고, 적정 이윤을 얻기 위한 매입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원고와 같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가진 해외 시장 정보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금원이자 최종적인 가격결정권의 주체로서 자기

의 위험과 계산에 의하여 소유명의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고, 김bb 등 중간

상은 원고의 계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되 원고로부터 그 매입 자금 및 매입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김bb 등 중간상 사이의

거래는 매매가 아닌 위탁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가. 1) 주장

은 이유 있다.

4)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초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 부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기타 중간상 중 김kk, 이ll, 김mm, 조nn, 신oo, 신pp, 류qq, 김rr,

김ss를 통한 매입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과 당초 소유명의자가 지급받은 금

액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초 소유명의자나 원고가 그 금액의 차

이를 결정하였다거나 그 차액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서 위 중간상에게 귀속시

킨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거래가 기타 중간상에 의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타 중간상 중 개인 딜러가 이 사건 특

례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

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

다. 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개인

딜러의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난 입출금 액수, 입출금 명목 및 위 개인 딜러 중 최영석,

김호경, 송민호가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 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도매, 소매 또는

무역 업종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인 딜러는 부가가치세 과

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

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

(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김bb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서도 위 적

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

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

건 과세기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류**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26.

판결선고

2017.08.23.

주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부과처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5. 10. 22.는 2015. 10.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0. 개업하여 동aaa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 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 제1기분 매입 중고자동차 63대에 대한 매입금액 868,760,000원, 2011년 제2기분 매입 중고자동차 36대에 대한 매입금액 608,350,000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이하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그 매입금액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부터 2015. 7. 2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공제 매입세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분 매입 중고자동차 57대에 대한 매입금액 788,960,000원, 2011년 제2기분 매입 중고자동차 34대에 대한 매입금액 576,250,000원은 원고가 김bb(프론cc), 송dd(ee공업), 박f(gg무역), 양hh (김ii), 양jj 등 등록 사업자 내지 개인 딜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중간상'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8.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되었고,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위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중간상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을 위탁하여 중고자동차 소유명의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고 이 사건 중간상에 대하여는 위탁 매입 용역 공급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중고자동차 소유명의자가 아닌 이 사건 중간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중간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보더라도, 개인 딜러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개인 딜러로부터 매입한 부분까지도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어 원고가 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이 사건 특례규정은,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간상이 아닌 소유명의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간상 중 개인 딜러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258호증,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앞의 1. 나. 표(2쪽 이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간상을 경유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중간상 중 김bb(프론cc), 송dd(ee공 업), 박f(gg무역), 양hh(김ii), 양jj(이하 통틀어 '김bb 등 중간상'이라 하고, 나머지 중간상을 통틀어 '기타 중간상'이라 한다)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 1. 1.자 위탁매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0, 84 내지 88호증 각 위탁매입계약서 참조).

나) 원고가 위와 같이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중간상이 아닌 당초의 소유명의자를 양도인,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중간상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기재 매매일(자동차인도일, 잔급 지급일도 이와 동일하다)에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기재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였다(갑 제89 내지 258호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을 제4, 5호증 각 매입내역 참조).

다) 한편 원고는 김bb 등 중간상에게 위 매매일 이후 위 매매가액의 약 1~3%에 상당하는 액수로 책정된 금원을 기간별로 정산하여 '수당', '소득' 내지 '결산' 등 명목으로 따로 송금하였다(갑 제6호증 통장내역명세서, 갑 제7호증 판매현황표, 갑 제31 내지 83호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참조).

라) 원고는 김bb 등 중간상에 대하여, 2008년, 2010년 과세기간에 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신고한 바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에 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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