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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09899
구상금
주문

1. 유한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6. 3. 30. 보증금액 8,000만 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 마산내서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B은 2019. 1. 15. 부실(사업장 권리침해 등)로 인한 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보증원금 80,000,000원, 이자 1,237,065원을 변제하였으며, 법적절차 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1,737,293원이다. 4) 이로써 원고는 B에게 82,974,358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B의 재산처분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8. 11. 21.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2일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그 이후 단기간에 위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위 구상금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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