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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03 2017가단116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보증 및 B의 대출 1) 원고는 2015. 4. 22.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은 2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6. 4. 19.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B은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1) 영동중앙신용협동조합은 2015. 11. 2. B과 사이에 당시 B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는 B, 채권최고액은 45,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B과 형제지간인 피고는 2011. 11. 17.부터 2016. 4. 2.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B에게 합계 33,890,000원의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2016. 3. 29.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B, 채권최고액은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B의 채무초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무렵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6. 3. 2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적극재산 가액의 경우, 원고는 B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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