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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8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8. 30. 대구 고등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절도죄, 강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42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담을 타고 위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2 층으로 내려가는 문의 창문을 쳐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하여 2 층으로 내려와, 그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의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 방 화장대 옆에 놓여 있던 귀금속 보관함에서 시가 625만 원 상당의 순금 (24K) 25 돈 남자 목걸이,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24K) 20 돈 여자 목걸이 등 합계 시가 2,11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해 품 등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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