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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6. 14: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14:25경 김해시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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