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3: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56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01:4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삼계고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E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